과거에는 환갑이라 하면 굉장한 잔칫날이었지요~

오래 살아간다는 것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이제는 60대도 청년이라는 말을 할 정도니 

사실 환갑은 우리에게 큰 나이가 아니지요~

 

그래도 부모님은 환갑을 맞으시니, 정말 환갑이라는 생일은 귀한 날인 것은 맞습니다~

 

환갑 잔치를 어떻게 해드리나요?

 

저는 우선 용돈박스를 해드렸어요~

꽃까지는 준비 못했지만 돈을 돌돌 말아서 가득 넣어 박스에 드렸지요~

 

옛날 환갑 잔치의 모습이에요~~ 와우~~~ 

옛날 환갑잔치때는 엄청난 과일과 각종 진귀명귀한 음식들을 올려놓고는

축하를 드렸지요~

절도 하고~ 마을 잔치였어요^^ 저도 아주 옛날 시골에서 몇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기쁜 날인데~

환갑 잔치를 위해 정성을 쏟아 아래의 선물들을 드리면 좋아보여요 ^^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했거든요~ ㅎㅎ 

 

그럼 모두 후회없는 잔칫날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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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 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개최 (10.27) -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건보공단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으로도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10월 27일(화) 15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이하, 2025 비전 포럼)를 개최하였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2019년 포럼주제: (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2회)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 (3회)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의 의의와 발전 방향, (4회)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의 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지정토론 :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센터장,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첫 번째 발제주제인「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참고 > 2020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 개요
< 별첨 > 포럼 자료집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등록일 : 2020-09-08[최종수정일 : 2020-09-08]
  • 조회수 : 10959
  • 담당자 : 임성필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

  1.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2.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4.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유형별평균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비교 등급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20년 수가’21년 수가’20년 수가’21년 수가

1 70,990 71,900 62,230 63,050
2 65,870 66,710 57,750 58,510
3,4,5 60,740 61,520 53,230 53,93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2021년 152만700 135만1700 129만5400 118만9800 102만1300 57만3900
(증가액) 2만2400 1만9900 1만9100 1만6600 1만4100 7300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9.8.화.위원회_종료후(시간별도공지)]_21년_장기요양보험료율_11.52%__세대_평균_보험료_1_787원_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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