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좋은 하루의 정의를 스스로 잘 내려보시고 자신에게 맞추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할 때 주의 사항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시, 다음 3가지 주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1. 반드시 오신 당일날부터 신청해야함!(소급적용 안됨)

2. 아파트 또는 빌라 등 층수가 있는 경우 몇 '호'인지도 반드시 적어야 함. 

3. 만료일이 도래하는지 확인 후 재신청 꼭 할 것! 


위의 3가지 내용인데요~

 

1. 어르신이 처음에 오셔서 해당 시간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통 보호자가 모시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송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때 , 그 날 바로 신청해야 인정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급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이지만 은근히 모아두면 크게 느껴집니다. ㅠㅠ

 

2. 몇 호인지 적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401호 305호 등등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높이도 중요한가봐요~ 그것도 거리에 포함을 시키나봅니다. 

간혹 안적으셔서 공단에서 전화 받으시면 처리도 늦어지고 공단에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 

 

3.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혹은 이용을 원하시는 날까지만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청하죠 ~ 특히 기간을 짧게 잡아 두시면 .. 나중에 도래할때가 되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결국 셀프로 체크해서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혹은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될 때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퇴소하시고 갑자기 재입소 하시게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 분기별로 확인하셔서 달력에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힘내셔서 즐겁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운 하루가 시작 되었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감온도가 40도를 육박합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그 이후 바로 해야할 일을 알려드리려고요~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바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로그인 접속 후(로그인 접속하는 방법도 따로 한 번 다룰게요!)
어르신이 이용하실 급여 시간과 급여 요일 등을 등록하는 겁니다!

바로 급여내용등록변경해지 라는 거에요~
여기서 해당 월, 어르신이 이용하실 시간과 요일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잘 해둡니다!


포털에서는
급여계약 탭 누르고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해당 어르신 찾고 --> 오른쪽에서 '급여계약내용등록' 에 해당되는
해당 월을 투클릭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맨 위에 '유효' 라고 체크 되어 있지 않게 비활성화 하신 후 찾아보세요~
아니면 수급자 명으로 찾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꼭 더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을 하는 일입니다!!


포털에서는
요양자원 탭 누르고 --> 교통비 신청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이 센터 오신 당일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지난 것은 아무것도 ㅠ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개인 정보가 너무 난무하여 사진을 올릴 수가 없네요~ 참 어렵네요~

그럼 오늘은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이렇게 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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