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좋은 하루의 정의를 스스로 잘 내려보시고 자신에게 맞추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할 때 주의 사항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시, 다음 3가지 주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1. 반드시 오신 당일날부터 신청해야함!(소급적용 안됨)
2. 아파트 또는 빌라 등 층수가 있는 경우 몇 '호'인지도 반드시 적어야 함.
3. 만료일이 도래하는지 확인 후 재신청 꼭 할 것!
위의 3가지 내용인데요~
1. 어르신이 처음에 오셔서 해당 시간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통 보호자가 모시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송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때 , 그 날 바로 신청해야 인정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급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이지만 은근히 모아두면 크게 느껴집니다. ㅠㅠ
2. 몇 호인지 적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401호 305호 등등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높이도 중요한가봐요~ 그것도 거리에 포함을 시키나봅니다.
간혹 안적으셔서 공단에서 전화 받으시면 처리도 늦어지고 공단에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
3.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혹은 이용을 원하시는 날까지만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청하죠 ~ 특히 기간을 짧게 잡아 두시면 .. 나중에 도래할때가 되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결국 셀프로 체크해서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혹은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될 때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퇴소하시고 갑자기 재입소 하시게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 분기별로 확인하셔서 달력에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힘내셔서 즐겁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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