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류를 보는 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가 쉬운데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위의 서류를 받으실거에요~

 

저기에 보시에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어르신께서 바로 이용 가능하신 재가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노란색은 가릴 부분이구요^^ 빨간색 네모 봐주세요~ 

아래 빨간색 네모 표시 보시면

어르신이 이용 바로 가능하신 재가가 나오지요. 만약 저 부분에 방문요양이 있었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시므로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우선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역공단에 전화 하셔서 바꾸어 달라고, 혹은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포털(longtermcare.or.kr) 들어가셔서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청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입소자를 받기 전에 항상 저 부분 확인하셔서 

바로 사용가능하신지 확인 하신 후, 보호자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운 하루가 시작 되었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감온도가 40도를 육박합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그 이후 바로 해야할 일을 알려드리려고요~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바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로그인 접속 후(로그인 접속하는 방법도 따로 한 번 다룰게요!)
어르신이 이용하실 급여 시간과 급여 요일 등을 등록하는 겁니다!

바로 급여내용등록변경해지 라는 거에요~
여기서 해당 월, 어르신이 이용하실 시간과 요일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잘 해둡니다!


포털에서는
급여계약 탭 누르고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해당 어르신 찾고 --> 오른쪽에서 '급여계약내용등록' 에 해당되는
해당 월을 투클릭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맨 위에 '유효' 라고 체크 되어 있지 않게 비활성화 하신 후 찾아보세요~
아니면 수급자 명으로 찾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꼭 더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을 하는 일입니다!!


포털에서는
요양자원 탭 누르고 --> 교통비 신청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이 센터 오신 당일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지난 것은 아무것도 ㅠ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개인 정보가 너무 난무하여 사진을 올릴 수가 없네요~ 참 어렵네요~

그럼 오늘은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이렇게 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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