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류를 보는 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가 쉬운데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위의 서류를 받으실거에요~
저기에 보시에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어르신께서 바로 이용 가능하신 재가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빨간색 네모 표시 보시면
어르신이 이용 바로 가능하신 재가가 나오지요. 만약 저 부분에 방문요양이 있었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시므로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우선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역공단에 전화 하셔서 바꾸어 달라고, 혹은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포털(longtermcare.or.kr) 들어가셔서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청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입소자를 받기 전에 항상 저 부분 확인하셔서
바로 사용가능하신지 확인 하신 후, 보호자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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