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읽기가 힘들고..

모두가 이해가 어려운..

 

우리의 고시들~~

 

찬찬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도가 150% 에서 120% 로 줄었다는 것!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이제 5등급 어르신의 경우 방문요양 매일 1시간 이용이 어렵고...

3~4등급 어르신들의 가족요양도 일수가 팍 줄어듭니다.

 

또한 15일 이상, 8시간 이상 이용시에만 120%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지출 비율은 48.3 % 로 큰 차이는 없으나.

어르신의 수가는 조금 인상은 되었죠~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3. 급여 한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올려보아요~ 사실 거의 3,4,5등급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인지등급도요~ 저 금액으로는 5등급 어르신의 경우 공휴일 이용이 간당간당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해요~

하루에 8시간을 쓰신다면 차액이 크지 않겠지만, 10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액이 제법 나는군요!!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 추가시

1,824,840

1,622,040

1,554,480

1,427,760

1,225,560

573,9001

 

4. 오후 6시 이후 가산이 없어졌어요  ㅜㅜ

  이제 오후 6시 넘어 가셔도 .. 돈이 더 안나와요.. 늦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신건가요?   이 부분은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인데 따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서류 첨부하오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21년1월시행).hwp
0.14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