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읽기가 힘들고..
모두가 이해가 어려운..
우리의 고시들~~
찬찬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도가 150% 에서 120% 로 줄었다는 것!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이제 5등급 어르신의 경우 방문요양 매일 1시간 이용이 어렵고...
3~4등급 어르신들의 가족요양도 일수가 팍 줄어듭니다.
또한 15일 이상, 8시간 이상 이용시에만 120%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지출 비율은 48.3 % 로 큰 차이는 없으나.
어르신의 수가는 조금 인상은 되었죠~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3. 급여 한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올려보아요~ 사실 거의 3,4,5등급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인지등급도요~ 저 금액으로는 5등급 어르신의 경우 공휴일 이용이 간당간당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해요~
하루에 8시간을 쓰신다면 차액이 크지 않겠지만, 10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액이 제법 나는군요!!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0% 추가시 |
1,824,840 |
1,622,040 |
1,554,480 |
1,427,760 |
1,225,560 |
573,9001 |
4. 오후 6시 이후 가산이 없어졌어요 ㅜㅜ
이제 오후 6시 넘어 가셔도 .. 돈이 더 안나와요.. 늦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신건가요? 이 부분은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인데 따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서류 첨부하오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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