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모셔오게 될 경우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어르신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우선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위의 3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급 등이 나와 있고 '등급'을 받았다 라는 확실한 인정을 해준 서류지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어르신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급여 종류가 나옵니다. 즉, 주야간보호인지 방문요양인지, 방문목욕인지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급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종류와 금액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포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 봐야 더 정확하죠!)
- 복지용구확인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복지용구를 무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팡이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쓰실 수 있죠!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뉘어 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거죠~) 가 나옵니다.
위의 서류들을 한 장에 최대한 가려서 올려봅니다~^^
참조하세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립니다~)

위의 서류들을 바탕으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go.kr)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 서류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감사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야간보호업무-서류] 1-2.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0) | 2021.07.15 |
---|---|
[주야간보호업무- 서류] 1-1. 입소 시 해야 할 일(욕구평가 등) (0) | 2021.07.13 |
[주야간보호센터 업무] 1. 프롤로그.. (0) | 2021.07.11 |
[내 소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0) | 2021.07.10 |
[주야간보호센터 업무] 보호자 청구 편(월말) - 1. 해야 할일~ (0) |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