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모셔오게 될 경우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어르신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우선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위의 3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급 등이 나와 있고 '등급'을 받았다 라는 확실한 인정을 해준 서류지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어르신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급여 종류가 나옵니다. 즉, 주야간보호인지 방문요양인지, 방문목욕인지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급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종류와 금액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포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 봐야 더 정확하죠!)
  • 복지용구확인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복지용구를 무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팡이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쓰실 수 있죠!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뉘어 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거죠~) 가 나옵니다.

 

위의 서류들을 한 장에 최대한 가려서 올려봅니다~^^

참조하세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립니다~)

 

위의 서류들을 바탕으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go.kr)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 서류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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