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덥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르신 입소시 서류를 받아서 욕구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라는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 놓은 서류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거의 비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따로 등록을 하고 주기와 시간양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목표와 전반적 총평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 때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고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순하게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포털에서 들어가는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최초급여계약,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급여 이용량 변동, 요양목표, 필요내용 및 세부내용 변화, 재계약, 정기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 사례회의결과 변경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기타 등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때도 저 케이스에 부합되게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 포털에서 입력 후 출력까지 해서 보호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장 뽑으셔서 한 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또는 케어포에 입력해두셔도 되죠~ 저는 직접 뽑아요!)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정자로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ㅇ간단하게 예시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후 해야 할 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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