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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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철 장마가 주룩주룩 이어지네요~ 

오늘은 어르신의 보호자(또는 아주 간혹 어르신이 직접 입소 하고 싶으셔서 전화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로부터 

입소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나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보호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가를 알면 좋아요!

보통은 '네이버'와 같은 검색을 통해서 연결된 번호로 바로 전화들을 많이 하시지요~

또는 등급을 받으신 분의 경우, 공단에서 나누어 준 서류를 보시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네이버 통해서 걸려오는 전화가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홈페이지 편의성을 높여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호자들에게 어르신들의 특이사항 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소하시면 자세하게 입소 당일 바로 해야할 일이 또 있거든요!

그건 다음시간에 말씀 드릴게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전화 혹은 방문 하셨을 때 필요한 정보 잘 숙지 하셔서 

어르신 모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서류도 첨부합니다 ^^ 

감사합니다

 

 

1.장기요양수급자 – 인정서 유효기간 및 등급 확인

--> 등급이 없으시면서 잘 모르시고 전화 하시거나 혹은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인데 요양등급인줄 알고 전화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등급 없으신 분들이 그냥 다니고 싶어 하시기도 하므로 이럴 경우 이용 비용에 대해 어떻게 산정할건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심이 좋습니다.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한지

--> 방문요양이나 다른 급여로 되어 있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얼른 바꾸어야 하죠! 반드시 보호자가 전화 해야 하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므로 확인 먼저 하는게 좋아요. 또한 포털에서 바뀐 개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 시간이 겹쳐지면 절대 안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간혹 이사 오신 분들은 전에 이용하시던 급여를 못끊었거나 생각 못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확인하셔야 이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4.의료급여 혹은 일반 급여인지

--> 금액이 달라지죠! 보통 15%, 9%, 6% 이렇게 나뉘는데 보호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서류 확인 한 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오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감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묻는 것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5.수급자 건강(거동여부), 인지, 신체상태, 케어상황, 욕구 파악

--> 실질적으로 모실때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어르신을 모시러 직접 집으로 올라가야 할 경우, 차량이 길어질 수있고 시간이 조금 달라지므로 가능한 부분인지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못내려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실 수 없는 것에 대해 보호자에게 분명히 의사 전달 해야 합니다. 억지로 혹은 무리해서 모실 경우 다른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주거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반드시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거나 어르신의 상태가 보호자가 많이 케어하고 싶어하지 않는 등, 센터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그 부분도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지시고 원칙을 정하셔서 원칙대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생각보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ㅠㅠ 

 

6.이용료 안내

--> 이용료에 대한 설명문을 문자로 나중에 보내드려도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 같은 등급의 비슷한 시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예시를 들어 대략 금액을 말씀 드립니다. 일수에 따라 분명히 금액 변동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낸다는 생각이 들 지 않게끔 잘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7.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보호자분들의 요청 사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결정이 어렵다면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린다고 해서 시간을 벌어 고민 혹은 회의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화 한 번으로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상담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 상담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르신께서 센터에 적응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장기요양제공기록지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그 기록들은 매우 짧거나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다지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일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로 해야 합니다.

즉 1월부터 3월 사이에 1번은 작성하셔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어르신께서 3월 30일에 처음 입소를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그 날에 당장 상담일지 작성하셔서 

1분기 안에 입소하셨으므로 1분기 상담일지를 완성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늘 그렇지만 고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리고 공단에서 유선을 통해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센터를 운영하시는 편이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가 쓰는 케어포에 상담일지 화면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 관리에서 이런 형태로 상담일지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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