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는 것까지 했었지요?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게 만든 이유가
이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 바로 신청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동서비스 비용은 5km 구간단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년 전만 해도.. 5km 이하 어르신을 왕복으로 모시면 2000원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5km 이하 근거리 어르신의 경우 왕복으로 모실 경우
830원으로 줄었습니다.. 흑흑 오마이갓!
사실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저 금액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고
수가를 줄인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ㅠㅠ
오늘은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 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
순으로 등록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순서대로 클릭 클릭 하시면 위와 같이 나오죠~
급여계약내용등록 을 클릭 하셔서 해당 월에 어르신이 정확히 이용하시는 시간을 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차에서 타시는 시간과 내리시는 시간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시간을 보통 일괄적으로 처음에는 입력합니다.
입력을 누른 후, 평일 및 토요일 차에 탄 시간과 차에서 내릴 시간을 적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이용 시간은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차량 이용을 포함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도 웬만하면 동일한 시간으로 쳐져서는 안되겠지요. 겹쳐지지도 않구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 어르신의 경우(보통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해당되지만, 그 등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인지 프로그램 적용을 하셔서 일괄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치매전문교육 받으신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투클릭 하시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됩니다!
체크바에 잘체크하시고 저장 및 통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절대 월한도 초과금액이 뜨지 않게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분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월한도 초과금액이 뜨게 되면 보호자들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호자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괜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저장을 잘 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계약내용 등록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
다음 시간에 찬찬히 자세히 또 훑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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