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류를 보는 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가 쉬운데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위의 서류를 받으실거에요~

 

저기에 보시에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어르신께서 바로 이용 가능하신 재가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노란색은 가릴 부분이구요^^ 빨간색 네모 봐주세요~ 

아래 빨간색 네모 표시 보시면

어르신이 이용 바로 가능하신 재가가 나오지요. 만약 저 부분에 방문요양이 있었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시므로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우선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역공단에 전화 하셔서 바꾸어 달라고, 혹은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포털(longtermcare.or.kr) 들어가셔서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청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입소자를 받기 전에 항상 저 부분 확인하셔서 

바로 사용가능하신지 확인 하신 후, 보호자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을 모셔오게 될 경우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어르신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우선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위의 3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급 등이 나와 있고 '등급'을 받았다 라는 확실한 인정을 해준 서류지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어르신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급여 종류가 나옵니다. 즉, 주야간보호인지 방문요양인지, 방문목욕인지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급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종류와 금액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포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 봐야 더 정확하죠!)
  • 복지용구확인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복지용구를 무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팡이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쓰실 수 있죠!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뉘어 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거죠~) 가 나옵니다.

 

위의 서류들을 한 장에 최대한 가려서 올려봅니다~^^

참조하세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립니다~)

 

위의 서류들을 바탕으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go.kr)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 서류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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