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류를 보는 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가 쉬운데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위의 서류를 받으실거에요~

 

저기에 보시에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어르신께서 바로 이용 가능하신 재가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노란색은 가릴 부분이구요^^ 빨간색 네모 봐주세요~ 

아래 빨간색 네모 표시 보시면

어르신이 이용 바로 가능하신 재가가 나오지요. 만약 저 부분에 방문요양이 있었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시므로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우선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역공단에 전화 하셔서 바꾸어 달라고, 혹은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포털(longtermcare.or.kr) 들어가셔서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청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입소자를 받기 전에 항상 저 부분 확인하셔서 

바로 사용가능하신지 확인 하신 후, 보호자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덥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르신 입소시 서류를 받아서 욕구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라는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 놓은 서류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거의 비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따로 등록을 하고 주기와 시간양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목표와 전반적 총평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 때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고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순하게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포털에서 들어가는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최초급여계약,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급여 이용량 변동, 요양목표, 필요내용 및 세부내용 변화, 재계약, 정기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 사례회의결과 변경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기타 등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때도 저 케이스에 부합되게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 포털에서 입력 후 출력까지 해서 보호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장 뽑으셔서 한 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또는 케어포에 입력해두셔도 되죠~ 저는 직접 뽑아요!)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정자로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ㅇ간단하게 예시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후 해야 할 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 입소 시 바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크게 알려드립니다.

 


  • 욕구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등) 
  • 급여제공계획서

 욕구평가란 입소자 즉 어르신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가지 서비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정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욕구 상태가 어떠신지 파악하고 앞으로 해 드려야 할 게 뭔지 파악해 보는 단계이지요~

 

케어포 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게끔 되어 놓은 자료를 올려봅니다!! 저렇게 총 8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평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어르신에게 어떤 욕구를 해 드려야 하기에 주기를 정해서 어떻게 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서에요. 사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입력이 쉽게 가능합니다!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하지요~ 그러나 욕구평가한 부분 중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급여제공계획서에 넣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구평가 이외에도 기초 평가(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등)가 해야 할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신 첫날! 늦어도 오신 당일에는 꼭 입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꼭 잊지 않고 잘 입력하시고 출력도 하셔서 보호자에게 서명 받으시고 각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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