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좋은 하루의 정의를 스스로 잘 내려보시고 자신에게 맞추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할 때 주의 사항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시, 다음 3가지 주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1. 반드시 오신 당일날부터 신청해야함!(소급적용 안됨)

2. 아파트 또는 빌라 등 층수가 있는 경우 몇 '호'인지도 반드시 적어야 함. 

3. 만료일이 도래하는지 확인 후 재신청 꼭 할 것! 


위의 3가지 내용인데요~

 

1. 어르신이 처음에 오셔서 해당 시간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통 보호자가 모시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송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때 , 그 날 바로 신청해야 인정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급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이지만 은근히 모아두면 크게 느껴집니다. ㅠㅠ

 

2. 몇 호인지 적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401호 305호 등등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높이도 중요한가봐요~ 그것도 거리에 포함을 시키나봅니다. 

간혹 안적으셔서 공단에서 전화 받으시면 처리도 늦어지고 공단에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 

 

3.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혹은 이용을 원하시는 날까지만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청하죠 ~ 특히 기간을 짧게 잡아 두시면 .. 나중에 도래할때가 되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결국 셀프로 체크해서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혹은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될 때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퇴소하시고 갑자기 재입소 하시게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 분기별로 확인하셔서 달력에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힘내셔서 즐겁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등록을 하시려다 보면, 이동서비스비용 등록을 했느냐, 안했으면 하라는 멘트가 뜹니다~

즉 확인을 누르면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신청하게 해두고 취소를 누르면

등록변경해지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시간 등록을 하게 하죠.

 

처음 등록하시면 무조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어르신이 실제로 걸어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언제 차를 이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해두는것을 추천합니다.

 

대상자 조회를 누르신 후, 확인하신 대상자를 '신청서 작성하기'를 이어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동, 호수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 이동비용의 거리를 잴 때는 몇 층이냐도 중요하더군요! 수직으로도 높이를 재서 이동서비스 거리에 넣는거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유리한걸까요? ^^;;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수도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송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시면 안되시고, 공단에 보내도록 전송 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누르셔서

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무조건 당일에 바로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서 전송하세요~~

비용이 매우 적지만, 그래도 주유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면 열심히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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