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 입소 시 바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크게 알려드립니다.
- 욕구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등)
- 급여제공계획서
욕구평가란 입소자 즉 어르신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가지 서비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정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욕구 상태가 어떠신지 파악하고 앞으로 해 드려야 할 게 뭔지 파악해 보는 단계이지요~
그리고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평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어르신에게 어떤 욕구를 해 드려야 하기에 주기를 정해서 어떻게 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서에요. 사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입력이 쉽게 가능합니다!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하지요~ 그러나 욕구평가한 부분 중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급여제공계획서에 넣어야 합니다.
욕구평가 이외에도 기초 평가(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등)가 해야 할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신 첫날! 늦어도 오신 당일에는 꼭 입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꼭 잊지 않고 잘 입력하시고 출력도 하셔서 보호자에게 서명 받으시고 각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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