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소 시, 보호자와 해야 할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는 보통, 어르신의 자녀분이거나 배우자, 혹은 친인척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분도 계시는데 이 경우 시청 직원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보통 주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주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와 해야 할일은 본 센터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에 맞는 표준약관(흔히 말해서 계약서 입니다!)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표준약관이란 아시다시피 서로간 약관을 써놓고 지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일반적인 계약 내용(본인부담금 안내 등)

2. 개인정보동의서

3. 이동서비스 안전 수칙

 

아래 사진은 케어포 형식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파일은 공단(롱텀케어 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구요!

 

확인 및 동의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못 체크를 해서 검게 두 줄 그어놓았네요 ^^

 

공단에 나와 있는 서식을 첨부하여 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케어포라는 프로그램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분도 계신데,

평가를 받아본 기관으로서 케어포를 진작 사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고 ㅠㅠ 한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히 돈내고 쓰는게 아닌만큼 유용하니 꼭 사용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단 서식은 변화가 많은 편이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니

가급적 케어포에 같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내용으로 확인해야 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좀 줄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표준약관을 작성하실 때, 더 중요시 한 무언가를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적으셔서 꼭 한 부씩 나누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이름 정자로 쓰기!) 잘 받으시고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수급자용).hwp
0.05MB
이동서비스 안전수칙_201901 (2).hwp
0.03MB
장기요양인정표준약관_주야간용.hwp
0.09MB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덥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르신 입소시 서류를 받아서 욕구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라는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 놓은 서류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거의 비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따로 등록을 하고 주기와 시간양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목표와 전반적 총평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 때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고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순하게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포털에서 들어가는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최초급여계약,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급여 이용량 변동, 요양목표, 필요내용 및 세부내용 변화, 재계약, 정기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 사례회의결과 변경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기타 등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때도 저 케이스에 부합되게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 포털에서 입력 후 출력까지 해서 보호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장 뽑으셔서 한 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또는 케어포에 입력해두셔도 되죠~ 저는 직접 뽑아요!)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정자로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ㅇ간단하게 예시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후 해야 할 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주야간보호센터의 업무에 대해 논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은 20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D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거든요.

참고로 A 부터 E까지 있지만 E는 사실상 거의 FAIL (학점으로 따지자면요~)이고

D 라는 것은 재수강의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장님(엄마)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에 다소 불편하고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사실 한 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평가 지표대로만 평가 하기에는

더 좋은 센터들,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센터들이 많고

본래 센터 설립 취지와 잘 맞는 멋진 센터들도 많고

우리가 그 중 하나의 센터라고 자부하기에 낙담은 그만하기로 했고

정신을 좀 더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 사진이 붙어 있는 곳이죠~ 주야간보호센터는요!

사실상 내가 형편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 내려버리면 그 추락의 바닥은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되려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역경을 이겨내보고자 더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사실 저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행정은 A부터 Z 까지 하나도 안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비중을 두고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비중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어떤 하나를 놓치게 되었을 때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수금(공단에서 돈을 되려 받아가죠)이나 감산(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받는 것), 아예 돈이 안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계속 겪어왔고 겪고 있는 중이라

이런 글을 쓰기에도 충분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저와 같은 케이스들이 없기를 바라며,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짧게라도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보통 행정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학력과 경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많기에 여느 특정 영역의 직업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컨설팅도 받고 계시구요.

저는 글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주야간보호센터 설명집(가칭)의 목차를 짜는 일에 집중을 해서

조만간 목차를 먼저 한 번 올리거나 혹은 글부터 막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럼 기승전결이 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음이란 게 있는 법이죠.

그 처음을 맞이할 때 저의 글이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 같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