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좋은 하루의 정의를 스스로 잘 내려보시고 자신에게 맞추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할 때 주의 사항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시, 다음 3가지 주의 사항 알려드립니다.

 


1. 반드시 오신 당일날부터 신청해야함!(소급적용 안됨)

2. 아파트 또는 빌라 등 층수가 있는 경우 몇 '호'인지도 반드시 적어야 함. 

3. 만료일이 도래하는지 확인 후 재신청 꼭 할 것! 


위의 3가지 내용인데요~

 

1. 어르신이 처음에 오셔서 해당 시간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통 보호자가 모시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송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때 , 그 날 바로 신청해야 인정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급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이지만 은근히 모아두면 크게 느껴집니다. ㅠㅠ

 

2. 몇 호인지 적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401호 305호 등등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높이도 중요한가봐요~ 그것도 거리에 포함을 시키나봅니다. 

간혹 안적으셔서 공단에서 전화 받으시면 처리도 늦어지고 공단에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 

 

3.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인정 유효기간 혹은 이용을 원하시는 날까지만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청하죠 ~ 특히 기간을 짧게 잡아 두시면 .. 나중에 도래할때가 되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결국 셀프로 체크해서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혹은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될 때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퇴소하시고 갑자기 재입소 하시게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 분기별로 확인하셔서 달력에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힘내셔서 즐겁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덥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르신 입소시 서류를 받아서 욕구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라는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 놓은 서류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거의 비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따로 등록을 하고 주기와 시간양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목표와 전반적 총평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 때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고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순하게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포털에서 들어가는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최초급여계약,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급여 이용량 변동, 요양목표, 필요내용 및 세부내용 변화, 재계약, 정기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 사례회의결과 변경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기타 등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때도 저 케이스에 부합되게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 포털에서 입력 후 출력까지 해서 보호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장 뽑으셔서 한 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또는 케어포에 입력해두셔도 되죠~ 저는 직접 뽑아요!)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정자로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ㅇ간단하게 예시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후 해야 할 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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