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소 시, 보호자와 해야 할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는 보통, 어르신의 자녀분이거나 배우자, 혹은 친인척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분도 계시는데 이 경우 시청 직원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보통 주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주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와 해야 할일은 본 센터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에 맞는 표준약관(흔히 말해서 계약서 입니다!)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표준약관이란 아시다시피 서로간 약관을 써놓고 지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일반적인 계약 내용(본인부담금 안내 등)

2. 개인정보동의서

3. 이동서비스 안전 수칙

 

아래 사진은 케어포 형식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파일은 공단(롱텀케어 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구요!

 

확인 및 동의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못 체크를 해서 검게 두 줄 그어놓았네요 ^^

 

공단에 나와 있는 서식을 첨부하여 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케어포라는 프로그램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분도 계신데,

평가를 받아본 기관으로서 케어포를 진작 사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고 ㅠㅠ 한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히 돈내고 쓰는게 아닌만큼 유용하니 꼭 사용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단 서식은 변화가 많은 편이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니

가급적 케어포에 같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내용으로 확인해야 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좀 줄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표준약관을 작성하실 때, 더 중요시 한 무언가를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적으셔서 꼭 한 부씩 나누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이름 정자로 쓰기!) 잘 받으시고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수급자용).hwp
0.05MB
이동서비스 안전수칙_201901 (2).hwp
0.03MB
장기요양인정표준약관_주야간용.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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