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하는 것까지 했었지요?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게 만든 이유가

이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 바로 신청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동서비스 비용은 5km 구간단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년 전만 해도.. 5km 이하 어르신을 왕복으로 모시면 2000원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5km 이하 근거리 어르신의 경우 왕복으로 모실 경우

830원으로 줄었습니다..  흑흑 오마이갓!

사실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저 금액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고

수가를 줄인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ㅠㅠ

 

 

오늘은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 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

순으로 등록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고 올렸습니다.

 

 

위의 그림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순서대로 클릭 클릭 하시면 위와 같이 나오죠~

 

급여계약내용등록 을 클릭 하셔서 해당 월에 어르신이 정확히 이용하시는 시간을 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차에서 타시는 시간과 내리시는 시간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시간을 보통 일괄적으로 처음에는 입력합니다.

 

입력을 누른 후, 평일 및 토요일 차에 탄 시간과 차에서 내릴 시간을 적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이용 시간은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차량 이용을 포함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도 웬만하면 동일한 시간으로 쳐져서는 안되겠지요. 겹쳐지지도 않구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 어르신의 경우(보통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해당되지만, 그 등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인지 프로그램 적용을 하셔서 일괄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치매전문교육 받으신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투클릭 하시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됩니다!

 

 

체크바에 잘체크하시고 저장 및 통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절대 월한도 초과금액이 뜨지 않게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분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월한도 초과금액이 뜨게 되면 보호자들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호자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괜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저장을 잘 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계약내용 등록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   

다음 시간에 찬찬히 자세히 또 훑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운 하루가 시작 되었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감온도가 40도를 육박합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그 이후 바로 해야할 일을 알려드리려고요~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바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로그인 접속 후(로그인 접속하는 방법도 따로 한 번 다룰게요!)
어르신이 이용하실 급여 시간과 급여 요일 등을 등록하는 겁니다!

바로 급여내용등록변경해지 라는 거에요~
여기서 해당 월, 어르신이 이용하실 시간과 요일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잘 해둡니다!


포털에서는
급여계약 탭 누르고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해당 어르신 찾고 --> 오른쪽에서 '급여계약내용등록' 에 해당되는
해당 월을 투클릭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맨 위에 '유효' 라고 체크 되어 있지 않게 비활성화 하신 후 찾아보세요~
아니면 수급자 명으로 찾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꼭 더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비용 신청을 하는 일입니다!!


포털에서는
요양자원 탭 누르고 --> 교통비 신청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이 센터 오신 당일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지난 것은 아무것도 ㅠ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개인 정보가 너무 난무하여 사진을 올릴 수가 없네요~ 참 어렵네요~

그럼 오늘은

1. 급여내용 등록하기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신청

이렇게 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덥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르신 입소시 서류를 받아서 욕구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제공계획서 등록하기 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라는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에게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 놓은 서류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과 거의 비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따로 등록을 하고 주기와 시간양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목표와 전반적 총평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 때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고

이 어르신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순하게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포털에서 들어가는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계약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너무 이유가 많아요 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최초급여계약,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급여 이용량 변동, 요양목표, 필요내용 및 세부내용 변화, 재계약, 정기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 사례회의결과 변경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기타 등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때도 저 케이스에 부합되게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 포털에서 입력 후 출력까지 해서 보호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장 뽑으셔서 한 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또는 케어포에 입력해두셔도 되죠~ 저는 직접 뽑아요!)

 


여기서 서명이란, 이름을 정자로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ㅇ간단하게 예시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후 해야 할 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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